[파이낸셜뉴스]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이 오는 6월에 열린다. 유씨는 병역 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을 거부 당한 전직 연예인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6월 3일 오후 3시30분에 연다. 지난 2002년 유 씨는 한국에서 활동중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하겠다고 밝혔지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법무부는 이후 유씨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했다. 그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려다 거부당한 뒤 지난해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LA 총영사를 상대로 또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21-04-10 16:50:52[파이낸셜뉴스] 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가수 유승준씨의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유씨 입국금지에 대한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스티브 유(유씨의 미국명)는 숭고한 병역 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에게 공정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그것을 거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모 청장은 "저는 유승준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다. 스티브 유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왜냐면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국해서 연예계 활동을 국내에서 한다면 이 순간에도 병역의무를 하고 있는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느냐"고 했다. 모 청장은 또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추방 이후 5년 뒤엔 재입국이 가능한데 유씨의 입국금지가 유지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신성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입국이 계속 금지돼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 앞서 유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있다. 이에 병무청은 "입국을 허용할 경우 젊은 청년들에게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신성한 가치를 흔들어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2020-10-13 13:18:40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병무청이 "입국 금지에 대한 최종 변화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15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스티브 유는 입국금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들어올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정 부대변인은 유씨가 입국 금지를 당했을 당시 병무청에 근무를 했다며 "인기가수였기 때문에 젊은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17년 전 유씨의 입국 금지를 법무부에 직접 요청한 기관이다. 이어 "우리는 (유승준을) 스티브 유라고 부른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냥 스티브 유라고 부르는 것이다"라며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 부대변인은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여러가지 비자 신청 절차가 있다. 이분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정당성 여부를 따져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법원의 판결이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치더라도 LA 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할 다른 이유가 있으면 입국이 힘들다고 강조했다. 유씨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여전하고, 중국 등에서 벌어들인 수익 문제를 고려할 때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정 부대변인은 '원정 출산을 통해 태어난 자녀는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영주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을 원정 출산자라고 하는데, 이들은 병역을 마치기 전에 국적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있다"면서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를 막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관련법을 보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승준 #병무청 #입국금지 #스티브유 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2019-07-15 13:50:31▲ 유승준 방송사고 유승준 방송사고 13년 전 고의적 병역 기피 혐의로 입국 금지 당한 유승준이 과거 공개한 미국 여권사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3월 유승준은 자신의 SNS에 여권과 비행기 티켓 사진을 게재했다. 당시 공개된 사진 속에는 여권과 비행기 티켓의 모습이 담겨있다. 특히 'United States of America', 'YOO / STEVE'라고 영어로 적혀있어 눈길을 모은다. 이는 현재 한국으로 돌아오려는 유승준의 미국 국적이 명확히 밝혀지며 묘한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유승준은 사진과 함께 "베이징, 광저우, 로스 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니애폴리스 미네소타, 뉴저지, 뉴욕, 콜럼버스"라며 스케줄 상 거쳐야 할 도시를 나열하며 "2주동안 가족들을 볼 수 없어요"라고 전했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19일 아프리카TV 생방송을 통해 심경을 전한데 이어 27일 두 번째 심경 고백 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유승준은 감정에 호소하며 아들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싶다고 전했지만, 방송을 끝내고 오디오를 끄지 않아 촬영 스태프들의 대화와 비속어가 그대로 전해지는 방송사고가 발생해 진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태다. /fnstar@fnnews.com fn스타
2015-05-28 12:35:56병역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해 입국 금지된 가수 스티브 승준 유(46·한국명 유승준)씨가 두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승소하면서 실제로 유씨가 한국 땅을 밟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4일 법조계와 관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유씨 입국을 조속히 허용할 가능성이 여전히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유씨가 승소한 내용이 아닌 다른 이유를 근거로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하거나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입국을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재차 소송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유승준, 비자 관련 소송 모두 승소유씨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쌓인 후 지난 2002년 2월 2일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을 금지당해 한국땅을 들어오지 못했다. 유씨는 만 38세이던 2015년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에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F-4) 발급을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에선 패소했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가 별도의 심사과정 없이 2002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 당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 거부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다시 비자발급을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재차 소송을 내 승소했다. LA 총영사는 이번엔 옛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을 근거로 삼았다. 유씨 입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에선 유씨에게 유리한 판단을 냈다. 2심 재판부는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문제삼지 않아 지난달 30일 승소가 확정됐다. ■ 법무부 판단도 남아유씨가 관련 재판에서 모두 승소했지만 법조계와 관가에선 유씨가 빠른 시일 내에 한국 땅을 밟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비자 발급에 행정부의 재량권이 있는데다, 정부가 유씨와 관계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다른 사실을 근거 삼아 또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비자가 발급된다고 모든 장애물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비자는 엄밀히 말해 입국이 아닌 '체류 자격'에 해당한다. 입국은 법무부장관이 출입국관리법 제11조의 입국 금지규정을 따져봐야 한다. 법무부는 현재까지는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 상태를 해제하지 않았다. 출입국관리법 제 11조 3항에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4항에는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도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법률사무소 미래로 이은성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본다면 정부가 재외동포의 체류 자격을 거부할 사유가 현재로서는 없어 보인다"면서도 "사증 발급 업무에는 관련 기관의 재량이 크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여부가 불허될 수 있어 현재로서는 입국길이 열렸다고 예단하기에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3-12-04 18:40:15[파이낸셜뉴스] 병역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해 입국 금지된 가수 스티브 승준 유(46·한국명 유승준)씨가 두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승소하면서 실제로 유씨가 한국 땅을 밟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4일 법조계와 관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유씨 입국을 조속히 허용할 가능성이 여전히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유씨가 승소한 내용이 아닌 다른 이유를 근거로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하거나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입국을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재차 소송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유승준, 비자 관련 소송 모두 승소유씨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쌓인 후 지난 2002년 2월 2일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을 금지당해 한국땅을 들어오지 못했다. 유씨는 만 38세이던 2015년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에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F-4) 발급을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에선 패소했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가 별도의 심사과정 없이 2002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 당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 거부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다시 비자발급을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재차 소송을 내 승소했다. LA 총영사는 이번엔 옛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을 근거로 삼았다. 유씨 입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에선 유씨에게 유리한 판단을 냈다. 2심 재판부는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문제삼지 않아 지난달 30일 승소가 확정됐다. 법무부 판단도 남아유씨가 관련 재판에서 모두 승소했지만 법조계와 관가에선 유씨가 빠른 시일 내에 한국 땅을 밟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비자 발급에 행정부의 재량권이 있는데다, 정부가 유씨와 관계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다른 사실을 근거 삼아 또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비자가 발급된다고 모든 장애물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비자는 엄밀히 말해 입국이 아닌 '체류 자격'에 해당한다. 입국은 법무부장관이 출입국관리법 제11조의 입국 금지규정을 따져봐야 한다. 법무부는 현재까지는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 상태를 해제하지 않았다. 출입국관리법 제 11조 3항에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4항에는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도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법률사무소 미래로 이은성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본다면 정부가 재외동포의 체류 자격을 거부할 사유가 현재로서는 없어 보인다”면서도 “사증 발급 업무에는 관련 기관의 재량이 크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여부가 불허될 수 있어 현재로서는 입국길이 열렸다고 예단하기에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3-12-03 23:58:44[파이낸셜뉴스]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47·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재외동포 자격으로 21년만에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유씨가 제기한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유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유씨는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2차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1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010년 개정된 구재외동포법 ‘병역규정’을 적용해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유씨가 만 38세를 넘었다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봤다. LA총영사관 측은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유승준이 대법원에서 승소함에 따라 정부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유승준이 재차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한 만큼 LA총영사관이 병역 기피가 아닌 다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하면 유승준은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유승준은 병무청의 요청으로 입국 금지된 상태다.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국익, 공공 안전,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14조는 ‘입국 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 장관에게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정한다. 정부가 대법원판결을 받아들여 비자를 발급하고 입국 금지를 해제하면 유승준은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이날 MBC에 따르면 유씨 측 변호인은 “아직 한국 입국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유씨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SNS에 관련 기사를 캡처해 올리기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2-01 05:41:16[파이낸셜뉴스]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가수 유승준씨(스티브 승준 유)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유씨의 비자 발급과 관련한 소송은 이번이 두 번째다. 유씨는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면제를 받으면서 '병역 기피' 비판에 직면했다. 당시 병무청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해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러다 지난 2015년 9월 유씨는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다 LA총영사관으로부터 거부당하자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 2심 재판부는 LA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거쳐 2020년 3월 대법원 재상고심 끝에 유씨는 최종 승소했다. 그럼에도 2020년 7월 다시 비자 발급이 재차 거부당하자 이번 소송을 냈다. 1심은 유씨 청구를 기각했지맘 2심은 올해 7월 유씨의 손을 들어주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서 정부는 유씨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와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1-30 16:22:51[파이낸셜뉴스] 이달 미국에서 234년 역사상 최초로 하원의장이 투표로 해임된 가운데 조만간 미 정부가 예산 문제로 일시 정지(셧다운)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치적 양극화가 너무 심각해 예산안 통과가 사실상 어렵다며 셧다운에 따른 증시 폭락 및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을 걱정했다. 셧다운으로 신용등급 강등?미 경제매체 야후파이낸스는 4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서 전날 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얀 하치우스 수석 이코노미스트 연구팀의 보고서를 인용해 셧다운 위기가 임박했다고 전했다. 미 조 바이든 행정부의 2024년도 회계연도 예산안을 놓고 극단 대립중인 미 여야는 2023년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까지 예산안으로 다투다 결국 45일짜리 임시 예산안에 합의했다. 공화당 강경파인 맷 게이츠 하원의원(플로리다주)은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이 민주당과 결탁해 임시 예산안 통과를 허용했다며 2일 하원에 매카시 해임 결의안을 제출했다. 해임 결의안은 3일 가결되었으며 미 하원의장 업무는 현재 공화당의 패트릭 맥헨리 금융위원장(노스캐롤라이나주)이 임시 대행하고 있다. 연구팀은 미 하원의 지도력 공백과 임시 예산안이 11월 17일 만료된다는 점을 언급한 뒤 "우리는 11월 17일 이후, 올해 4·4분기 셧다운을 가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차기 공화당 하원의장이 매카시보다 더욱 심한 압박을 받을 것이며 매카시처럼 또 다른 임시 예산안으로 갈등을 모면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골드만삭스의 연구팀은 셧다운이 2~3주 이어질 수 있다고 추정했다. 지난달 캐나다 투자은행 RBC캐피탈마켓의 로리 칼바시나 전략가는 과거 기록에서 10일 이상 지속된 셧다운 사례 7건을 조사한 결과 셧다운으로 인한 증시 하락률 중간값이 10.2%였다고 밝혔다. 다국적 회계법인 언스트앤드영(EY)의 그레그 다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28일 보고서에서 유가 상승, 미 자동차 노조 파업, 미 학자금 대출 문제로 인해 소비 심리가 위축될 것이라며 셧다운까지 겹치면 "4중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들이 고금리와 물가상승과 맞물려 "미국 국내총생산(GDP)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CNN은 3일 보도에서 미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매카시 해임 이후 미국의 신용등급을 낮출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3대 신평사 가운데 S&P와 피치는 각각 지난 2011년과 올해 8월에 미국의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에서 1단계씩 낮췄다. 무디스는 아직 미국의 등급을 최고 수준인 'AAA'로 보고 있지만 지난달 발표에서 셧다운 발생 시 신용등급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피치의 리처드 프랜시스 선임 이사는 4일 팟캐스트에서 이미 8월 강등 결정 당시 해당 위험을 반영했다며 올해 셧다운이 발생해도 미국의 신용등급과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공화 내분 격화, 다음주 새 의장 표결 공화당 내부에서는 매카시가 재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하원의장 자리를 노리는 후보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하원은 매카시의 퇴진 이후 휴회에 들어갔고 오는 11일 새 하원의장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화당의 후보들은 표결 하루 전인 10일에 정견 발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CBS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공화당 2인자로 꼽히는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원내대표(루이지애나주)는 4일 공화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하원의장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원내대표와 원내총무로서 내가 보여준 리더십을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당내에서 다른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는 부분에서 합의를 끌어내 다양한 관점을 하나로 모은 증명된 이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컬리스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원내총무를 지냈고, 올해 지도부에서는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공화당 지도부 경력이 길어 지지기반이 탄탄하지만 혈액암 투병 등 건강 문제로 논란이 있다. 같은날 공화당의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오하이오주)도 하원의장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스컬리스보다 먼저 동료들에게 서한을 보내 안보와 국경 강화, 지출 삭감을 언급하며 "미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공화당이 함께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조던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리며 매카시보다 강경파로 알려졌다. 매카시를 쫒아낸 게이츠는 NBC 방송에서 "스컬리스나 조던 아래에서 하원은 매카시 때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공화당 3인자인 톰 에머 하원 원내총무(미네소타주)도 출마를 저울질 중이다. 그는 일부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리면서 여론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화당 내 우파 모임인 '공화당 연구위원회' 의장인 케빈 헌 하원의원(오클라호마주)의 대변인은 CBS에 "그가 심각하게 하원의장 출마를 고민중이며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공화당에서는 단독으로 하원의장을 쫒아낸 게이츠를 비롯해 해임에 일조한 강경파 의원 8명을 퇴출해야 한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공화당의 카를로스 히메네스 하원의원(플로리다주)은 해임 결의안 제출 최소 인원이 1명에 불과한 현재 상황을 비판하고 "해임 결의안을 개혁하겠다는 약속이 있기 전까지는 누구도 의장 후보로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하원 일에 말을 아껴왔던 공화당읜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켄터키주)도 "다음 의장이 누가되든 의장 해임 결의안을 없애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그것은 하원의장이 일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3-10-05 12:55:22[파이낸셜뉴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 중 하나인 '미스터비스트(MrBeast)' 채널에 갤럭시Z플립5가 모습을 드러냈다. 최근 아이폰15 시리즈 공개로 수많은 유튜버가 애플에 눈길을 돌린 가운데, 미스터비스트는 촬영 장비를 담당해오고 있는 제품 또한 삼성전자의 제품이라며 남다른 우정을 과시했다. 미스터비스트의 차 리뷰 영상에 뜬금없는 'Z플립' 지난 17일 유튜브 '미스터비스트(MrBeast)' 채널에는 '1달러 vs 1억달러짜리 차'라는 제목으로 독특한 차량들에 대한 리뷰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는 폐차 일보 직전의 1달러짜리 차량부터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보트카(50만달러) △하늘을 떠오를 수 있는 비행차(60만달러) △각종 희소한 슈퍼카(100만달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카(1000만달러) △페라리 창립자가 포드 창립자에게 선물로 준 자동차(3000만달러) △전설적인 배우 스티브 맥퀸이 탄 것으로 유명한 가장 비싼 재규어(5000만달러) △박물관에 전시된 페라리(1억달러) 등이 소개됐다. 이 가운데 미스터비스트는 200만 달러 차량을 소개하던 중 잠깐 조수석에 앉아있던 동료에게 물건을 하나 꺼내보라고 부탁했다. 바로 삼성전자의 갤럭시Z플립5다. 플립5 장점 나열하더니.. 직접 접어 캠코더로 이용 미스터비스트는 플립5가 가진 장점인 △휴대성 △간편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크기가 작아 주머니에 넣기가 편하며, 앱 2개를 동시에 보고 이용할 수 있어 간편하다고 말했다. 이어 4K로 초당 60프레임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으며, 직접 접어 캠코더같이 이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미스터비스트는 삼성전자의 고성능 스마트폰인 갤럭시S23 울트라가 채널의 공식 브이로그용 카메라로 이용하고 있다며 남다른 우정도 과시했다. 갤럭시Z플립5의 카메라 성능은 후면 카메라 1200만화소(조리개 F1.8/F2.2), 최대 10배 디지털 줌 등이며, 전면 카메라의 경우 1000만화소(조리개 F2.2) 등이다. 스냅드래곤8 2세대 칩이 탑재됐으며, 이외에도 187g 등 가벼운 무게를 자랑하고 있다. 한편 '미스터비스트(MrBeast)'는 구독자 약 1억 8400만명으로 전세계 유튜브 구독자수 2위, 개인 유튜버 구독자수 1위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9-18 13:58:34